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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행들과 등산하고자 이곳을 찾았던 한씨는 산에 올라가지 않고 홀로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참변을 당했다. 목 등 49곳을 찔린 한씨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지문감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현장과 불과 4.7km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는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씨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이씨의 차량과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다. 이 일기장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스스로 고안한 살인 장치와 사람을 죽이는 장면, 군대 동기의 장기를 도구로 빼내는 장면 등을 묘사해 놓기도 했다.
이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해 실제로 그는 고교 3학년~대학 1학년 무렵 살해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자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동기는 나오지 않았다. 일기장을 보고 요청한 이씨의 정신감정 또한 ‘정상’으로 나왔다.
이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으며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과 부모를 탓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만 한차례 제출했다.
당시 1심 선고 직전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이씨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법정을 찾은 피해자 가족은 “이씨는 끝까지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의 말도 안 했다”며 “너무 억울하고 언니한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1심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49회가량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이씨는 법원에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도 “오랜 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2021년 7월 이씨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이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