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서 “저렴한 폰을 사기 위해 새벽에 줄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역대 최장 시간동안 사업정지 처분을 했지만, 유통점과 중소 단말기 제조업체의 고통만 가중시켰을뿐 시장 교란 행위는 물론 업계의 비방전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무능력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13일 미래부 등에 따르면 윤종록 차관은 1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정책협력(CR)부문장과 마케팅부문장을 불러 최근의 사태에 대해 경고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 등이 LG유플러스가 사업정지 기간 중 예약가입을 받았다는 내용이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1차 소명을 들은 뒤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표이사 형사고발까지 가능한데 LG는 이상철 부회장까지 나서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경쟁사들은 다른 말을 한다”며 “차관과의 회동은 이런 와중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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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렸을 수는 있지만, 번호이동 건수로 보면 천 단위로 내려갔다”면서 “시장조사권을 발동할 만큼,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YMCA가 신고할 예정인 LG유플러스의 ‘대박기변’ 관련 과장광고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요금 할인을 보조금처럼 하는 과장광고 혐의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미래부 정책수단 없어…실제 형사고발 어렵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능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도 만만찮다. 최근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사업정지 처분 위반 시 대표이사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형사고발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한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는 대리점 행위도 사업자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사업정지 명령에 대한 위반은 형사처벌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 유통점의 행위를 이통사 행위로 보기에는 형사벌 요건 상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본사가 조직적 지시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이상, 사업정지 명령 위반으로 이통사 CEO를 형사고발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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