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7대경관 투표 논란, 방통위 내달 행정처분한다

김현아 기자I 2013.01.10 00:00:21

방통위 "번호세칙은 위반..이용약관은 준수"에 무게
약관 위반 논쟁 핵심은 요금문제.. 집단소송 우려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내달 KT(030200)가 제공한 제주도 세계7대경관 투표 관련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

방통위는 KT가 제공한 전화투표서비스가 번호세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확인한 상태이며, 이용약관을 위반해 부당 이익을 취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세칙위반으로만 판단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지만, 약관 위반으로까지 판단하면 KT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과다 요금 책정에 따른 집단소송도 피해가기 어렵다. 방통위 사무국은 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달 중순 이후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 “번호세칙은 위반..이용약관은 준수”에 무게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 투표를 ‘001-1588-7715’라는 번호로 1차(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사이)와 2차(2011년 4월 1일부터 11월11일까지)에 걸쳐 제공했는데,1차 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1차에는 영국의 전화투표번호를 실제 착신번호로 연결해 국제전화 약관과 번호세칙을 모두 지킨 것. 하지만 2차에는 같은 번호를 쓰면서도 실착신번호가 없었고, KT 대전 전화국에서 통화호가 종료됐다. 호는 대전에서 종료되고 대신 일본까지 전용회선으로 서버를 연결해 그곳에서 투표를 집계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제전화번호세칙에 따르면 00X로 시작하는 번호를 쓰려면 뒤에 반드시 국제전화 번호체계가 뒤따라야 하는데 2차 시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감사원 감사기간 중 번호세칙 위반임을 감사원에 밝혔다”고 말했다.

굳이 말하자면 대전 전화국에서 통화호가 종료된 2차 시기는 국제전화가 아닌 셈이다. KT 역시 2차 서비스는 ‘국제전화’가 아닌 ‘지능망서비스’라는 주장을 폈다.

국제전화가 아닌 지능망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하면 문제없는 것일까.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2차 시기 서비스가 지능망 서비스 이용약관을 저해했는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했다”면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직접 일본을 방문해 실제로 서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확인하는 등 나름 꼼꼼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KT의 지능망서비스 이용약관에는 문자투표에 대한 부분이 없는 등 방통위의 약관 해석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치열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9일 오후 열린 KT의 제주 7대 자연경관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KT에서 해고된 박찬성 전 글로벌사업본부 마케팅4팀장과 이해관 KT 새노조 노조위원장,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 엄주웅 전 방통심의위원회 상임위원(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약관위반 논쟁의 핵심은 요금 문제..집단소송 우려도

약관 위반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요금 부당 징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KT가 문자투표를 하면서 (국제 문자전송 요금인) 100원보다 50% 비싼 150원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전화투표 요금 역시 지능망서비스약관 요금(180초에 50원)을 넘은 180원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입장이다.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은 “KT 말대로 지능망 약관을 적용해도 이십 몇 초에 180원을 받은 것은 부당한 폭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KT 측은 자연경관 문자투표는 ‘진화된’ 지능망 서비스로, 해당 약관은 고객과 협의해 이용요금을 정하게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지능망 서비스 약관에 문자투표 관련 요금이 적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KT 관계자는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간통신사인 KT가 뒷받침한 것”이라면서 “당시 약관 변경 여부를 방통위와 구두로 협의했지만 문제없다고 해서 그대로 뒀는데 이제 와서 부당이득, 사기라고 하니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양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본부 실행위원)는 “방통위는 KT에 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정위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조치하고, 국회 문방위 역시 국민을 속인 통신대기업과 방통위를 더 강력히 제재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 집단소송은 물론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관 씨에 대한 공익제보자 2차 보호신청을 하고 백서발간도 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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