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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메디스태프에 “시정요구”

윤정훈 기자I 2025.03.28 20:29:41

방심위, 통신소위 개최하고 ‘메디스패트’ 심의
교육부 “메디스태프가 의대생 복귀 막고 있어…폐쇄해야”
기동훈 대표 “심려끼쳐 죄송”…자정노력 할 것
방심위 “자율조치로 한계, 극약처방 필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메디스태프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진=윤정훈 기자)
방심위는 2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7차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메디스태프 사이트 심의요청(폐쇄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통신소위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등이 출석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학부모들이 메디스태프만 없으면 자녀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싶어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또 메디스태프가 의대생 복귀를 바라는 정부 정책에 반하고, 복귀하는 의대생 정보를 유출해 집단 따돌림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상 유출로 피해를 봤다고 복지부에 수사의뢰한 77건의 사건 중 71건이 메디스태프 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쇄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기 대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건전한 플랫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삭제했고, AI필터 등을 통해 하고 있는 조치 등을 설명했다. 메디스태프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올라온 170만개의 게시글과 댓글 중에서 23만개를 삭제했다며 자정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26일 방심위가 안건을 심의한 이후 8만개의 글(댓글 포함)을 지웠다고 했다.

이날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은 “자율조치로는 한계가 있고, 교육 정상화를 막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결정한다”며 “복지부에서 문제가 된 71건의 글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자체 필터링을 통해 삭제하고, 문제가 된 사용자의 이용을 해지하라”고 주문했다.

또 방심위는 권리침해 학습권 침해 등 사회적 혼란 정보에 대한 지속적 삭제 조치와 메디스태프 내 메신저 기능인 슈터 기능과 게시판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방심위가 시정요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의견진술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공문을 먼저 보내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시정요구는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단계로 나누는데 자율규제가 안될 경우 다음번에는 폐쇄에 준하는 접속차단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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