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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려아연 이어 MBK·영풍 압색… NH증권 직원도 포함(종합)

이영민 기자I 2025.04.24 19:16:34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2곳 추가 압색
이틀째 고려아연 둘러싼 기업 수사에 속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조 5000억원 규모의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해 검찰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 NH투자증권 직원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MBK 본사와 영풍 본사 등 사무실 5곳과 경영진 주거지 7곳 등 총 1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강제수사 대상에는 NH투자증권의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때 주관사를 맡았다.

검찰은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고려아연 본사와 미래에셋, KB증권을 포함한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 이승호 부사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 5명이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한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가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가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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