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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24일 호소문을 통해 “우리나라 전력망 확충 사업이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작년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적 결정을 분명하게 내렸음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행정이며,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전은 강원·경북 지역의 발전소 전력을 수요가 큰 수도권에 끌어오기 위해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 송전선로(HVDC)’를 잇는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종점 격인 하남시에 변전소를 증설키로 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지역 주민 반발 속에 한전의 인·허가 신청을 불허했고, 경기도 행정심판 패소 이후에도 4개월째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한전은 “전력망 건설 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비 싼 전기를 사용해야만 한다”며 “이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은 연간 3000억원이나 되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고속도로를 다 지어놓고도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국가 경쟁력마저 추락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한전은 인·허가 불허 근거인 주민 수용성 결여와 전자파 유해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한전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7차례 이상 설명회를 실시했고, 이번 사업은 46년간 운영해온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했다.
또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송전선로 일부를 땅속으로 묻고 야외 설비를 건물 안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으며, ‘소음·경관 개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건물 설계와 디자인도 주민들과 함께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자파 걱정은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민이 원하는 51개 장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는 냉장고·TV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생활 전자파 수준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