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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최 회장 등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최일선에 계신 기업인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소송 리스크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이 어려워진다”며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한 대행에게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상법 개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 정년 연장 입법 등에 대한 우려도 한 대행에게 전달했다.
이달 야당 주도로 국회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포괄적 법문 때문에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불안 요소가 많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이나 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소관 부처(법무부) 의견 등을 청취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금까지 거부권을 6번 행사했다. 여야 소장파에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