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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토부로부터 헌재 상공 임시 비행금지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최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의 승인으로 3월 13일 0시부터 3월 말까지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앞서 3월 말까지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측이 일주일 단위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일주일 단위로 헌재 상공의 비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비행하는 드론을 발견하면 전파차단기 등을 동원해 현장에서 드론을 포획할 방침이다. 조종자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헌재 난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집회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당일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헌재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특별범죄예방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책임자로 투입하는 등 총경급 지휘관 30명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관서의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