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이 붙어 있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기업들이 단체로 비상에 걸렸다.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이다.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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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통상임금 개정에 따라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 자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임금 구조와 체계, 임금 항목의 유형이나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이 노사 협의에 들어가면서 통상임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사 사이에 논의를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져서다. 김동희 경총 근로기준정책 팀장은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가 상승하며, 기업이 원래 생각했던 인건비 상승률보다 늘어나게 됐다”며 “노사 임금교섭에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고 설명했다.
LG전자(066570)도 전날 임단협을 통해 고정OT 기준을 24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2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수당을 받았지만, 임단협을 통해 20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면 수당을 받게 된다.
이때 연장근로를 더 많이 했던 직원은 애초에 고정OT 기준을 넘겨 일했기 때문에 기준이 낮아지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늘어나게 된다. 기업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오르게 되지만 전체 총액 자체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 노사 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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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아직 초반이긴 하나 통상임금 확대로 임단협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노사 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 기업에서는 인건비 확대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