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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 핵심 떠오른 통상임금…기업들 골머리

김소연 기자I 2025.03.13 16:40:07

대법원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기업들 혼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각종 수당 산정도 늘어
노사 임단협서 고정OT 변경 놓고 불만 목소리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통상임금 확대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올해 임금·단체협약의 핵심으로 통상임금이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정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이 붙어 있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기업들이 단체로 비상에 걸렸다.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이다.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야 하는 만큼 올해 임단협부터 통상임금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각종 수당도 함께 올려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통상임금에 비례해 산정되는 시간 외 근무 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많아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통상임금 개정에 따라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 자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임금 구조와 체계, 임금 항목의 유형이나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이 노사 협의에 들어가면서 통상임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사 사이에 논의를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져서다. 김동희 경총 근로기준정책 팀장은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가 상승하며, 기업이 원래 생각했던 인건비 상승률보다 늘어나게 됐다”며 “노사 임금교섭에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은 고정 시간외근로를 줄이는 방식으로 노사 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2025년 노사 임단협을 체결한 삼성전자(005930)는 고정 시간외 근로(고정OT)수당 기준을 16.5시간에서 14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LG전자(066570)도 전날 임단협을 통해 고정OT 기준을 24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2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수당을 받았지만, 임단협을 통해 20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면 수당을 받게 된다.

이때 연장근로를 더 많이 했던 직원은 애초에 고정OT 기준을 넘겨 일했기 때문에 기준이 낮아지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늘어나게 된다. 기업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오르게 되지만 전체 총액 자체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 노사 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다만 일부 직원들은 고정OT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닌 고정OT 수당 자체를 확대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고정OT 수당도 그에 맞춰 늘어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다. 교섭 대표노조가 아니었던 LG전자 사무직 노동조합에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앞에서 규탄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아직 초반이긴 하나 통상임금 확대로 임단협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노사 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 기업에서는 인건비 확대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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