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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찰 국회 출입 불가”…계엄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김세연 기자I 2025.04.23 18:23:46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통과
계엄시 군·경찰 국회 출입 안 돼…국회의장 승인 시 예외
국회의원 국회 출입 방해 시 5년 이상 징역·금고 신설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계엄 시행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승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과 관련해 계엄사령관 지휘를 받는 군, 경찰 및 보안기관 관겨자들의 국회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의 입법활동을 보장하는 헌법 원리는 따라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를 어겨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신설됐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언론 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특별조치권’ 조항은 삭제했다. 헌법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계엄 시행 전·후 국회 보고 기능도 강화한다. 국무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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