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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를 어겨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신설됐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언론 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특별조치권’ 조항은 삭제했다. 헌법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계엄 시행 전·후 국회 보고 기능도 강화한다. 국무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