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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하늘 양 살해 40대 女교사 신상 공개된다(종합)

박진환 기자I 2025.03.11 18:14:55

신상공개심의위, 교사 명씨에 대해 얼굴·성명 등 공개 결정
12일부터 공개…대전의 한 초등학교서 하늘 양 살해한 혐의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8살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교사 명모(40대) 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전경찰청은 11일 김하늘 양을 살해한 명모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명씨에 대해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씨도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친 후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명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개최 요건 검토를 마쳤다.

심의위원은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이외에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다.

심의위 명단은 비공개하며,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교사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돌봄교실에서 나온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술 등을 받고 25일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심사는 명씨가 법정에 불출석을 통보해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명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 초 6개월간 휴직을 신청한 뒤 20여일 만에 돌연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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