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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고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특수단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 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후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 단계서 기각됐다.
경호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경찰의 수사 난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가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크다며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경찰은 앞서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비화폰 서버는 비상계엄 당시 내란 관계자들이 소통한 내역이 담겨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과 불구속 송치 등 방안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직후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며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다.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 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이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부인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은 보안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규정에 의해 분실·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경호법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