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의 상반기 가입자는 3630만4778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328명이 감소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가입자 수 감소 외에도 월평균 가입자당 매출(ARPU) 정체, 방송 광고 수입 감소, 콘텐츠 제작 비용 증가 등으로 유료방송 업계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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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료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료방송은 방송광고, 심의, 이용약관, 홈쇼핑 등에서 규제를 받으며, 지상파, 유료방송, 홈쇼핑은 연간 약 1900억 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OTT는 기금을 면제받고 지원까지 받으며 사실상 무임승차하고 있다.
심지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이토록 친절한 배신자(MBC)’는 2024년 10월 16일 넷플릭스에서 처음 방송된 후 11월까지 국내 시리즈 부문 1위를 기록했고,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tvN)’ 역시 2024년 11월 26일 넷플릭스에서 첫 방송 후 12월까지 넷플릭스 국내 시리즈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결국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기금 면제와 지원을 동시에 받는 이중 무임승차(Double Free Rider)가 가능해진 셈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지역 채널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이 의무가 없다”며, “지역 채널 유지에 쓰이는 1000억 원을 콘텐츠에 투자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OTT는 방송 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편성 규제가 없고, 유료방송은 자율성이 부족하다”며, 유료방송의 채널 편성 규제 해소를 촉구했다.
김 위원은 “유료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제 기금의 효용이 다했다”며, “OTT, FAST(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유튜브 등 콘텐츠 유통 환경을 고려할 때 기금 납부 의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과 OTT 간의 규제 불평등은 같은 드라마가 두 가지 버전으로 방영되는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CJ ENM의 ‘원경(tvN)’은 방송 심의 규정을 고려해 실시간 방송에서는 15세 시청 등급을, 자사 OTT인 티빙에서는 수위가 높은 19세 시청 등급 콘텐츠를 방영했다. TV라는 매체와 시청자는 동일하지만, 송출 주체가 유료방송인지 OTT인지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만약 거실에서 보는 TV의 영향력이나 아동 보호 등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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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은 지상파와 프로그램제공업체(PP) 등 콘텐츠 업계에 재송신료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며, 이는 방송 콘텐츠 제작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홈쇼핑은 국내 중소기업에 중요한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IPTV법이 유료방송에만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이어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규제할 수 없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레거시 미디어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레거시 미디어의 붕괴를 지켜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작년 12월, 홈쇼핑업체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송출 수수료 문제로 한 달 간 송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홈쇼핑 사업자들이 유료방송 플랫폼에 1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홈쇼핑사가 송출을 중단하면 대안이 없다”며,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콘텐츠 제작을 줄이면 레거시 미디어의 사내 프로덕션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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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업계는 정부가 미국식 ‘불법이 아니면 모두 해도 된다’는 원칙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관 신고를 완화하고, 신사업을 촉진하며, 채널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나친 광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많은 이용자들이 OTT에 익숙해진 만큼, 유료방송이 새로운 서비스, 이를테면 실시간방송과 신규서비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송 등을 출시해도 이용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광고, 서비스, 편성 구성 등에서 OTT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수익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용약관 신고지침 변경,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쇼핑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OTT는 광고 품목, 시간, PPL(간접광고) 등에 제한이 없지만, 홈쇼핑은 판매 품목과 규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홈쇼핑 업계는 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 화면 비율(50% 미만) 규제 폐지, 중소기업 상품 판매 비율 폐지 등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