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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징역 살고도 또 성범죄”...재범 30대 男 7년 구형

지영의 기자I 2025.04.16 18:35:31

대학 기숙사 성폭행범
징역 6년 살고 나와 또 성범죄
檢 징역 7년 구형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6년을 복역하고도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 심리로 진행된 A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피해자들에게 14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복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대학 기숙사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다. A씨는 같은해 8월30일새벽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2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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