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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네 차례, 세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호처 측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며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다.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 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호처 주요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비화폰 서버에 대한 특수단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특수단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후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 차장이 경호처 차장에 자리를 지킴으로써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