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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큰 축으로 한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올린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바로 인상한다.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은 폐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재적 의원 239인 중 찬성 219인·반대 11인·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 이후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활동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지만,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구체적으로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 하기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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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더불어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 크레딧 확대는 출산 가구의 노후소득 강화와 다자녀 인센티브 확대에, 군 크레딧 확대는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 인식과 소득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 강화에서 의의를 찾았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구체적 소득 기준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