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공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추가하고, 관할 지자체의 안전 점검 권한 부여와 공연장 운영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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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또 공연장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연안전지원센터도 공청회에 참석해 공연장에서 안전요원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기존 안전요원의 교육 및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신규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그 결과를 법제화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