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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해 제도 활성화와 대국민 인식 제고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원 미만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사가 조세불복 절차를 대리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낮은 제도 인지도와 복잡한 절차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세심판원과 세무사회는 제도 홍보와 청년세무사 참여 확대,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이상길 조세심판원 원장은 “청년세무사의 참여로 제도 활성화와 조세약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청년세무사의 활동이 조세정의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조세불복 제도의 개선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