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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사 임단협 또 결렬…당진 냉연공장 또 멈출 듯

김은경 기자I 2025.03.13 15:57:28

13일 교섭 결렬 선언…14일 파업 재개
회사 측 ‘적자 성과급’ 제시안도 ‘거부’
냉연 공장 부분→전체 파업 범위 확대
직장폐쇄 초강수 후 양보에도 ‘평행선’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현대제철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004020)은 노조의 거듭된 파업으로 창사 이래 첫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다가 해제한 바 있다. 노조는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파업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사는 이날 오후 재개한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노조는 회사 측의 추가 제시안이 없다며 파업 재개를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14~15일 하루 4시간씩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는 충남 당진 내연공장 산세압연설비(PL/TCM) 등에 대해서만 부분 파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는 도금 라인 등 사실상 냉연 공장 전체로 파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기존 제시안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기본급 10만원 인상에 더해 ‘기본급의 450%+1000만원’을 성과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경영실적은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473억원의 흑자 상태였으나 제시안에 따른 성과급을 반영하게 되면 약 650억원 적자로 전환하게 된다.

하지만 노조는 현대차 수준의 임금과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올해 ‘기본급의 500%+1800만원’ 성과급과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차량 지원금 할인 개선 등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 상견례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를 넘어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노조의 총파업으로 현대제철 전국 사업장 조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노조는 최근까지 총파업과 부분·일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회사 측은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라인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강수를 뒀다. 직장폐쇄는 노동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사측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 행위이며 직장폐쇄 기간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1~22일까지 노사분규로 냉연 부문에서 약 27만톤(t)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으며 손실액은 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와 직장폐쇄로 회사의 손실 규모는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전경.(사진=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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