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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심 무죄’에 초조한 與, 0.073% 파기자판 ‘촉구’

조용석 기자I 2025.03.28 15:38:22

與 김기현·나경원·주진우 “대법원 파기 자판하라”
2023년 형사 상고심 파기자판 확률 0.073% ‘희박’
조기대선 시 준비 기간 2개월…마음급한 與 파기자판 촉구
공직선거법 6·3·3 원칙 적용해도 3개월…시간 걸릴 듯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서 무죄를 선고받자 마음 급한 국민의힘이 이구동성으로 대법원이 원심 파기 후 선고까지 하는 파기자판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사례도 적고 특히 파기자판을 할 확률은 0.1%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8일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라며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와 위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깰 때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리는 것을 말한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 판결 파기 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파기환송)해 다시 판단하게 한다. 파기자판 시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

김 의원 외에도 여당 내에서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이는 많다. 같은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 역시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문제는 이 사건이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로 당연히 파기되어야 하는데,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며 파기 자판을 촉구했다.

전날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 2024년 사법연감)


문제는 대법원이 이 대표 상고심을 파기자판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사건 기준 대법원 상고심(형사) 사건 2만419명 중 원심 판결이 변경된 사례는 295명으로 1.44%에 불과했다.

반대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인용된 비율은 98.56%(2만124명)에 달한다.

대법원은 그나마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는 대부분 파기환송(295명 중 261명)을 택했다. 이중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선택한 사례는 불과 15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이 상고심 형사사건을 파기자판할 확률이 고작 0.073%(2만419명 중 15명)에 불과한 셈이다.

국민의힘 이 같은 희박한 가능성에도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까닭은 촉박한 시간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출마를 저지하고 동시에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60일 내 대법원 판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규정인 6·3·3 원칙으로도 대법원이 3개월 내 이 대표의 재판을 정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6·3·3 원칙이란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때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에 확정하자는 권고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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