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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도 법제화 한다.
농촌융복합산업자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개선한다. 예컨대 재배 한정 품목 지역 농산물 의무 사용 50% 적용 제외 등이다. 지역 내 선도기업에는 통합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농어촌의 강점을 활용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도 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케이 미식벨트, 동서트레일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한다. 세계중요 농어업유산을 관광 자원화하는 ‘K-헤리티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9개교) 운영, 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등도 한다.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대상 법률·세무 컨설팅 등 경영역량도 강화한다.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도 나선다. 내년까지 139개 시·군별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간 재생 지원 지역을 2029년 172곳으로 확대한다. 빈집 관리를 위한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청년 보금자리를 2029년까지 각각 67곳, 35곳으로 늘린다. 인구 유입을 위해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세 곳 새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생활인구를 연평균 3% 늘리겠다는 목표다.
농어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농촌 왕진버스를 확대하고, 비대면 섬 닥터 시스템 구축 및 대상지역을 늘린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은 물론 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운영비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인력파견 시 인건비도 지원한다.
농번기 주말 돌봄제공 대상·기간을 늘리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및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한울타리 유치원 조성 확대를 통해 돌봄 부담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