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동인천 주민대책위원회가 15일 인천도시공사(iH)의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보상 방식에 반발하며 인천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인천일원 도시개발 통합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양키시장과 중앙시장 근린생활 건축물 거주민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 동인천일원 도시개발 통합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대책위 제공) |
|
이들은 “시장 상인들은 50~60년간 건물 1층에서 장사하고 2~3층에서 거주해왔는데 인천시의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양키시장과 중앙시장 건물은 낙후된 도시에 있어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소유자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근린생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분양권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우리도 동인천역 근처에서 계속 정착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iH가 양키시장과 떨어져 있는 일부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소유자에게 우선 보상해주려는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을 하려면 전체 필지에 대해 같이 해야 특혜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사업지역 안에 주택 86개 동, 근린생활 건물 339개 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인천역 개발계획은 인천 동구 송현동과 중구 인현동에 접해 있는 동인천역 일원 9만3483㎡를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것이다. 시는 내년 행정체제 개편에 의한 중구·동구 통합에 맞춰 경인전철(서울지하철 1호선)로 단절된 동인천역 남·북부 광장을 연결하고 상부에 입체광장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iH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한다. 사업비 5120억원을 투입해 주택 1279가구를 건립하고 인구 2531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 동인천역 개발계획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