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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중증장애인 함께 일하는 편의점 지원

이지현 기자I 2025.03.13 15:19:21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과 협업
기관 소유 또는 임대 가능한 공간 설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282330)은 전국의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점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장애인편의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애인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을 잇는 두 번째 사업 모델이다. 지난해 3월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 등 3개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현재 제주, 강원, 부산 3개 지역에 CU편의점을 개소하고 현재 8명의 중증장애인 직원이 고객 응대 및 계산, 상품 입고 및 재고 관리, 매장 내 청결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장애인편의점 1호점 제주혼디누림터점 내부 모습(사진=복지부 제공)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은 지난 2월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신규 일자리 적정성 평가를 거쳐, 이달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하는 것이다.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과 민간기관(기업)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기관이 소유 또는 임대 가능한 공간에 편의점 설치·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장애인편의점 참여 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다.

편의점 설치 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 등 1단계 현장조사 후 2단계 선정심사(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장애인편의점 참여 기관으로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기관에 국고 보조금 최대 4000만원과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점포 조성을 지원한다. 선정 기관은 편의점 개소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중증장애인 채용 및 편의점 운영을 유지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사업 약정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부 등 3개 기관은 각 기관이 가진 강점을 토대로 장애인편의점의 원활한 개소와 운영을 위해 △초도물품 구입비 지원 △편의점 가맹비 면제 △장애인근로자 직무 매뉴얼 제공 △수익배분 우대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창출 수단을 넘어 사회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지역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는 접점이 늘어나 장애인식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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