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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5명 중 2명의 찬성으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차기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유열 전 사장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임명 의결은 무효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재적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심의·의결한 것은 회의체 의사결정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충분히 다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단순한 직위 상실을 넘어 인격과 전문성 발현의 기회를 잃게 되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임명 효력 정지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 전까지 EBS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김유열 전 사장은 비록 지난 3월 7일 자로 임기가 종료됐으나, EBS법에 따라 후임자가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절차의 정당성과 임명 권한의 합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즉시 항고는 행정기관의 정당한 인사권이 사법부에 의해 과도하게 제약받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앞서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들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3월 13일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하면서 유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의 즉시 항고에 따라 신동호 사장의 EBS 사장 취임 여부는 향후 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