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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는 금융당국으로선 사기 가담자의 시장 퇴출이 중요 과제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보험사기 설계사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 퇴출하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사기 설계사 퇴출을 위한 단호한 조치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 다수는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거치지 않고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즉, 현행법상 금융위원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만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행정 조치를 거치지 않고 즉각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3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으나 이후에는 복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해당 법안의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전체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엄중히 대응해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