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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30개월 미만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아직 30개월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인 상황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까지 허용하면 수입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미국 농무부 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산 소고기 수출액은 22억 2000만 달러(약 3조 3300억 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중국·홍콩(19억 8000만 달러)과 일본(18억 7000만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농식품부는 아직 이같은 주장은 생산자단체의 입장으로,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측은 “NCBA의견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USTR에 제출된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EU,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며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