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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사람 없길"…`사이버렉카 표적` 쯔양의 호소, 현실은

정윤지 기자I 2025.04.16 16:43:09

쯔양·김수현 등 유명인 타깃…무분별 사생활 유포
협조 않는 해외 플랫폼…처벌 어려워
“명예훼손 형량 높이고 수익금 징벌적 몰수해야”
‘사이버렉카’ 개념·범위 규정해 제재 기반 마련도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부터 배우 김수현과 최근 세상을 떠난 고(故) 김새론 등 유명인들이 이른바 ‘사이버렉카’(온라인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달려드는 유튜버들에 대한 별칭)로 불리는 유튜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들의 만행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처벌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쯔양도 김수현도…사이버렉카에 고통 당하는 유명인들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를 고소한 쯔양이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쯔양은 이날 취재진에 “그 사람(김세의)이 또 저를 괴롭힐까 봐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지만 내 주변까지 건들이는 건 힘들고 참을 수가 없었다”며 “저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기 위해 열심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쯔양은 지난해 사이버렉카에 의해 고통을 받은 후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쯔양 측은 전 연인으로부터 4년 간 폭행 등을 당했고 강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러한 쯔양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이버렉카 유튜버인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진국) 등이 쯔양에게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한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지난 2월 한 차례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결정에 이날 쯔양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제기하거나 주변인을 괴롭히는 수많은 일을 해온 사람에 불송치가 내려진 게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렉카의 희생양은 쯔양뿐만이 아니다. 지난 14일 미성년자던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도 이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씨 측은 “유튜브, X와 같은 해외 플랫폼도 해외 법률대리인과 연계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인 역시 생전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 영상에 고통받아왔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고인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세연과 ‘연예 뒷통령’ 이진호 등으로부터 경쟁적으로 사생활을 폭로 당하고 있다.

“수익금 몰수, 플랫폼 책임 강화…강경책 있어야”

이처럼 사이버렉카에 유명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해법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일부 사이버렉카가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완전히 가린 채 활동해 가해자 신상을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튜브(구글)는 미국 법령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자료 제공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초로 익명의 사이버렉카 신원 확인을 이끌어낸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신원 확인만 3개월이 걸렸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케이스다”며 “첫 단추를 끼우는 데에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를 주제로 한 입법토론회에서 양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명예훼손죄 형량을 강화해 렉카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수익금을 징벌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소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장은 “플랫폼의 책임 강화 없이 정보 차단과 삭제 조치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며 “명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사이버렉카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유튜브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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