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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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직접 증거는 없고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