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반성 안 해" 檢, 김혜경 항소심 벌금 300만원 구형

김민정 기자I 2025.04.14 19:00:3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부행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함에도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이는 점 등이 모두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직접 증거는 없고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