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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위협…K패션 ‘해외생산’ 선제점검 나서야”

김정유 기자I 2025.04.23 16:42:08

한국패션협회 “美 관세 대응 이슈 컨퍼런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4년내내 위협 예상”
해외생산국 모니터링 통해 생산량 조정 등 필요
中향한 우회수출 점검도, 원산지 유권해석도 받아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0년에 걸친 철학에 기반된 것인 만큼, 향후 관세 리스크(위협)는 4년 내내 이어질 겁니다. 국내 패션업체들도 해외 생산국가들의 관세 대응 행보를 몇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존레너드 미국 전 관세국경보호국 무역부 부국장, 황민서 변호사, 송지연 변호사가 23일 서울 중구 영원무역 명동빌딩에서 열린 ‘한국패션협회, K패션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이슈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서울 영원무역 명동빌딩에서 열린 ‘K패션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전략 이슈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들에 한해 10%의 보편관세선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다. 하지만 국내 패션업계는 국내보다 해외 상호관세율에 집중했다. 현재 영원무역(111770), 한세실업(105630), 세아상역 등 국내 대표 패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들은 대부분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미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서다.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각각 46%, 37%, 49%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 국내 패션 OEM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건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를 둔 점이다. 당장의 피해는 피했지만, 상호관세 대응과 관련해 패션업계의 불안과 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41세때인 1987년, 10만달러를 들여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냈는데 당시에도 무역적자를 내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더 매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40여년간 갖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인 만큼, 임기내내 리스크가 상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나마 긍정적인 건 상호관세 정책으로 미국 주식, 채권, 달러가 ‘트리플 약세’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반응이 컸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시장의 반응을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중구 영원무역 명동빌딩에서 열린 ‘한국패션협회, K패션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이슈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소비재 분야인 패션산업은 미국 소비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타 업종에 비해 관세 압박이 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의류·섬유산업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 내에서 단기적으로 약 64%, 장기적으론 27%의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소비재는 미국 행정부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때도 중국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단계 중간재, 2단계 자본재 순으로 관세를 부과했는데 소비재인 섬유나 의류 등은 4순위로 7.5%만 부과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패션업계 입장에선 주요 생산기지인 동남아 지역에 부과될 상호관세가 가장 큰 문제다. 현재 한세실업은 제품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만드는데, 이중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85%에 달한다. 영원무역도 방글라데시에서 70%, 베트남에서 20% 정도를 생산한다.

유 전 본부장은 패션업계도 해외 생산국가들의 움직임을 점검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별로 다시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패션 기업들도 국가별 생산량 조절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관세정책이 중국을 겨낭하고 있는 만큼 미국 관세당국에서 우회수출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자칫 포장 등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세를) 때릴 수 있고, 허위 신고 압박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컴플라이언스(규정준수) 체크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강연한 황민서 김앤장 변호사는 원산지 증명 시스템을 법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상호관세 관련 국내 패션업체들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를 어디로 볼 건지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을 명확히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관세율이라든지 리스크를 좀 줄일 수는 여지가 있어 실제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관련 작업을 해온 곳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 외에도 미국이 중국 선사의 국제해상운송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도 국내 패션업계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지연 김앤장 변호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 1월 해운산업에서 중국의 지배적 행위가 불합리하다며 입항수수료를 중국 선박에 부과하겠다고 했고, 지난 17일 최종 조치가 발표됐다”며 “국내 패션업계가 해외에서 생산해 중국 선사를 통해 미국으로 보내는 제품들도 꽤 있는 만큼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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