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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 25% 룰 완화…금융위, 96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김국배 기자I 2025.04.16 16:33:22

금융위 정례회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전체의 25% 이상 팔 수 없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96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 현장에서는 방카슈랑스 규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타 상품을 권유하는 상황이 있어왔다. 앞으론 업권별 참여 보험회사 수 등을 고려해 판매 비율은 33~75%로 결정한다. 금융위는 “올해 말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내년 적용될 판매 비중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모집 실적은 판매 비중 산정 시 제외해 정책성 보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 등 5곳이 신청한 펀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금융회사의 펀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여러 펀드 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공모펀드 접근성이 높아지고, 펀드 판매업 경쟁으로 수수료 절감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이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 고객 중 은행권 이동이 가능한 차주를 선별해 대환하는 서비스, 이나인페이를 이용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회원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제휴 계좌 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 국민은행·SSG닷컴의 쇼핑몰과 은행의 제휴계좌서비스 등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새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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