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기각…이창수·최재해 직무복귀
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 기각…“헌법 위반 없어”
김건희 부실수사 논란 "직무집행 위헌·위법 없다"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각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8일만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모두 기각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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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의 탄핵소추안을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총 4가지 사유를 들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다.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례가 됐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과 관계에서 독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 독립성이나 감사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긴 어렵다”고 탄핵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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