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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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당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자녀(6세 이하)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예컨대 자녀 수가 셋인 가구의 경우 비과세 금액이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실제 많은 기업에서 이미 자녀별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다가 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차이가 크다는 점을 세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저고위는 세제당국인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해진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교통약자, 사회적 기여자와 함께 국내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녀 모두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할 때 가능하며, 인천공항을 비롯해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기존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던 곳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업종 등급평가 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가구 우대도 강화한다. 현재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같은 순위자 간 경합이 이뤄질 경우 거주기간과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를 비교하고 있다. 정부는 자녀 수에 부여되는 점수를 각 1점씩 올려 비중을 키우기로 했다. 이에 △1명 1→2점 △2명 2→3점 △3명이상 3→4점 등으로 배점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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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분야에 있어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든든전세의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의 신규출산 가구에게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올려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공공임대 주택 중 전세임대 소득기준의 경우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200%로 각각 완화한다.
육아휴직 등 결혼·출산·육아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법정용어도 정부 차원에서 정비에 나선다. 이달부터 저고위와 법제처를 중심으로 소관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비대상 용어를 발굴하고, 대안용어를 확정해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분야 외에도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