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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9)군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사고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중태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하던 A씨의 차량 좌측 부분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은 확보했지만 A씨 차량이 법인 리스였기에 운전자를 특정하는 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리스 업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해 운전자를 특정했고 연락을 받은 A씨는 사고 이튿날인 지난 10일 오후 5시 55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형사를 포함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차량을 역추적한 결과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