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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원 운영 중 어려움을 겪은 뒤 A씨 남편은 “번아웃이 온 것 같다. 재산을 다 정리하고 기부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서 “아이들 다 클 때까지 생활비는 주겠지만, 당신도 내게 의지하지 말고 당신 삶을 살아라”라고 말했다.
A씨는 권태기가 왔나 싶어 남편을 달래주려 했지만 남편은 가출을 하며 ‘졸혼 합의서’를 쓰자고 했다. 그때 A씨는 같은 건물에 또 다른 과목을 운영하는 여성 원장 C씨를 떠올렸다. C씨가 ‘자신은 법무사 자격증이 있고 남편은 변호사’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였다.
A씨는 종종 C씨에게 남편과의 갈등을 털어놓곤 했다. 이에 C씨는 “부부관계 개선을 도와주겠다”며 발벗고 나섰고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이에 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씨는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것. A씨는 “C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며 부부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가 확보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남편은 C씨에 “여보”라고 불렀고, C씨는 남편에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의심을 부추기고 이혼할 것을 권했다. C씨는 “이혼하면 걔(A씨)한테 가는 돈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그쪽한테 재산이 가는 건 없게 하자”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상간녀 C씨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소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A씨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든 것은 남편이 사망 전 상간녀에게 현금 7억 원, 부동산 3억 원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넘겼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C씨는 학원 직원을 시켜 남편의 노트북을 빼돌리기까지 했다고.
A씨는 “남편이 무책임하게 떠난 것도 원망스럽지만, 10억원의 재산을 상간녀에게 넘긴 것이 더 큰 충격”이라며 “가스라이팅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은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울분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