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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한 달 뒤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보복·협박할 의도로 피해자가 도망치는 장면 등을 편집한 영상을 서울의소리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해당 영상에는 범행 당일 백 대표에게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장면과 백 대표의 웃음소리, 경찰에게 백 대표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질문하는 통화음성이 편집돼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백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영상은)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고 일본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경찰에게 감정을 토로한 것이지 보복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대표의 선고는 다음 달 1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