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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 답변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원 내용의 심사가 더 필요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청원인은 재초환에 대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실 거주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으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집값의 상승 분을 오히려 역차별 받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승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분담금은 실거주 주민의 부담을 키워 새로운 거주 환경을 접해 보지 못하고 매도하는 사태를 만들거나 새로운 대출의 빚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만들고 시행 할 때 다양한 상황의 발생을 고려하여 세부 조항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용 돼야 하지만 해당 법안은 탁상행정과 대한민국 재건축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