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제출됐음을 알리며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 위원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로 공지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표결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범야권 의원 188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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