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탄’ 헌재 앞·‘찬탄’ 광화문 천막 집결
계도 조치 그치던 종로구, 안내문 부착
오세훈 “시민 자유 침해…무관용 원칙”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종로구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에 설치된 ‘꼼수’ 천막에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설치해 놓은 천막.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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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관계자는 28일 “오늘 (헌재와 광화문에 설치된) 노상적치물에 대한 자진정비 안내문을 부착했다”며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라고 밝혔다. 그간 현장 계도 조치는 있었지만, 자진정비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는 1인 시위를 빙자한 탄핵 반대 세력들이 현수막을 설치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해당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천막을 일종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탄핵 찬성 세력들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이후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해 ‘집중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천막당사를 설치,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노상에 설치된 적치물의 경우 경찰이 아닌 지자체가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간 종로구는 이러한 천막들에 대해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도하고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종로구는 다음달 1일까지 천막들이 자진정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된 천막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탄핵 찬성 측이 설치한 천막 뿐만 아니라 탄핵 반대 측이 설치한 천막에도 공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사실상 미신고 집회를 하던 이들을 안국역 인근으로 이격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위자들에게 계란을 맞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1인 시위를 빙자해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던 이들을 헌재 100m 밖으로 이격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