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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없는데?" 지적에 '대선 출마' 전광훈 답변은

김혜선 기자I 2025.04.24 13:18:47

2019년 9월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확정
'피선거권 없다' 지적엔 다른 사건 무죄 들이밀며
"재심에 대한 효과 있다" 궤변도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극우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그의 출마자격이 논란이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범’은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까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열린 6.3 대통령선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전 목사는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기존 정치인들이 이 따위로밖에 정치를 못하느냐”라며 “양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전 목사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19년 9월 2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8년 나온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전 목사가 이번 판결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짚으며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선거범)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없다. 전 목사의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공직선거법 254조 제2항,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255조 제1항 제2호 등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상 대선 출마는커녕 이번 대선 투표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전 목사는 이러한 지적에 “그 문자 메시지는 우리 교회 사무원들이 보낸 것”이라며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했다고 거짓말해서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어 “좌파 단체에서 나를 내란선동혐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 76개 혐의로 고발했는데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다른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내가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는데 왜 선거에 못 나가느냐”며 “앞에 것(2019년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사실)은 사실 무효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두 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다른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전 목사는 재차 “선거법 위반은 앞의 것은 무효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재심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대한민국 헌법 기관을 해체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다수 내놨다. 그는 5호 공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완전 해체 후 재구성’, 6호에 ‘헌법재판소를 폐기’, 8호 ‘국회를 바로 해산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전 목사는 “독일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을 제로로 만들겠다”, “결혼하는 자들은 무조건 국민 주택을 무료로 공급하여 저출산을 막아낸다”, “간첩죄는 국내자를 비롯한 외국의 간첩죄까지 막론하고 무조건 처벌한다”는 등 허무맹랑한 공약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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