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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월 4일 오후 10시쯤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숨진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일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다. 살인 등 혐의로 이씨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성범죄 정황을 확인했고, 강간살인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씨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강간살인죄라는 죄책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간을 마음먹은 시점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강간을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그전에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때 이미 강간할 마음을 먹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당황해서 목을 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5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