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부장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
신 의원과 조 의원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설치 사업과 관련해 A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원 2명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과 A대표는 2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 의원은 같은 질문에 “아니다”라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고 최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신 의원의 출석을 30일간 정지하는 징계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신 의원은 최근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