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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 회장은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2024년 하반기 저축은행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며 “저축은행 79개사 가운데 30개사가 개인 오너나 패밀리 지분”이라며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지만,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새로운 자본으로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골자는 적기시정조치 대상뿐 아니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 자기자본 11% 미달한 곳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주주 주식 처분 명령 외에도 금융법, 조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대주주 결격사유가 있는 곳도 포함된다.
오 회장은 소형저축은행들의 자본적정성 또한 안정적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M&A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다. 그는 “소형 저축은행은 일부를 제외하고 자본비율이 높은 편이다. 배당을 받지 않고 유보시켜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며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여수신 중 8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이다”며 “지방 영업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전날 사잇돌대출 공급 요건을 기존 ‘신용하위 30%에서 70% 이상 공급’에서 ‘신용하위 50%에서 70% 이상 공급’으로 변경했다.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과정에서 햇살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마찬가지로 햇살론에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