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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별로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에서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도장·수영장·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35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초·중·고교와 대학까지 학교에서도 15명이 적발됐다. 이 외에는 △의료기관(11명) △경비업 법인(9명) △PC방·멀티방(5명) △청소년활동시설(5명) △대중문화기획업소(2명) △게임제공업 2명 △공동주택관리사무소(1명) 순이었다.
각 행정관청은 종사자 82명은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기관폐쇄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조치 내용 등은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에서 3개월 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점검부터는 결과 공개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동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숨기고 기관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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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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