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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중 "햄버거집 운영하는 김병현입니다"…결국

김민정 기자I 2025.04.08 11:32:26

해당 방송사 관계자 의견진술 결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김병현입니다”

한국프로야구(KBO) 경기 중계 중 야구 선수 출신 김병현이 생중계 중 자신이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를 언급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노골적인 광고”라는 지적을 내놨다.

(사진=김병현 인스타그램 갈무리)
방심위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효과를 낸 MBC스포츠플러스 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해 4월27일 ‘2024 신한은행 SOL 뱅크 KBO리그’ 중계 방송이다. 당시 해설진으로 출연한 전직 야구 선수 김병현은 “전직 야구선수 지금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김병현입니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가 하면, “창원야구장에 제가 운영하는 버거집이 입점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해당 방송사는 김병현이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를 수 초간 송출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우연히 방송 도중에 공이 그리로 날아가서 점포가 찍힌 것도 아니고, 서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야말로 노골적인 햄버거 가게 선전”이라고 질책했다.

통상적으로 관계자의 의견 진술을 거친 뒤에는 법정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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