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식료품 및 농수산품 등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식용 과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사과 역시 대북제재 위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매체인 디비노보스티는 북한산 사과가 러시아 극동 지역의 대형 마트에서 판매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형 마트 ‘레미’에서 북한산 사과가 1㎏당 169루블(약 3,000원)에 팔리고 있었으며 마트는 ‘코리아 빨간 사과’라고 상품을 소개하고, 원산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표기했다.
앞서 러시아 검역 당국은 지난해 6월 말 북한과 사과, 인삼을 비롯한 채소·과일 교역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또 북한은 인삼 가공품도 러시아에 수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북한산 상품이 러시아로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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