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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건, 이미선·정정미·정계선 3인 별개의견 내
최 원장 사건의 경우 국회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총 4가지 사유로 탄핵소추했다.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위 발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관계에서 독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 독립성이나 감사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복무감사가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보고서 이행 과정에서 전산부서에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다면서도 “직권남용에 이른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동과 관련해 부실감사했단 소추 사유에 대해선 “부실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도 기각…“수사 재량권 남용 아냐”
이 지검장과 조 차장 검사, 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수사’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바 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소집권한이나 소집요청권한이 없는 검사들이 수심위를 열지 않은 것 역시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다만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인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 피청구인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