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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려아연 이어 MBK·영풍도 압수수색

이영민 기자I 2025.04.24 11:48:53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K·영풍 압색
경영진 주거지 7곳 등 12곳 추가로 조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조 5000억원 규모의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해 검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이 지난 23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MBK 본사와 영풍 본사 등 사무실 5곳과 경영진 주거지 7곳 등 총 1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한 뒤 이틀째 관련 기업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은 고려아연 본사, 미래에셋, KB증권을 포함한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압수수색 영장에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 이승호 부사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 5명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이들에게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한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가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고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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