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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STO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명확하다. 기존 법을 빨리 살펴보고, 현재 잘 하고 있는 일본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은 뒤 정무위에서 빠르게 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방향 설정도 중요하지만 속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법안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과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간담회는 국내에서 발의되었거나 논의 중인 다양한 STO 관련 입법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내용과 예상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법체계를 갖춘 일본의 STO 관련 법률 및 규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귀중한 시사점을 얻고, STO 시장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STO 규제 및 자율규제기구 운영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설정하는 데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며 “이론적 틀과 법적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는 반드시 시장의 실제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 의원은 “토큰증권을 직접 개발, 발행, 유통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법률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STO(토큰증권) 관련 주요 내용 비교 분석’을 주제로 열렸다. 급변하는 금융 디지털화 환경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민병덕 의원의 개회사와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1부 세션에서는 토큰증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는 △양소희 아이티센 크레더 팀장 △김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가 나섰다.
이어 2부 세션에서는 ‘산업계의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좌장) △박효진 세종디엑스 대표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기수 씨씨미디어서비스 대표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변호사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