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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 세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세금 70억 원이 30억 원 대로 낮아질 것이라고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속사인 킹콩by스타쉽 측은 이데일리에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 측은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