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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 佛 EDF 이의제기 최종 기각…한수원 원전 본계약 ‘눈앞’(종합)

김형욱 기자I 2025.04.25 14:18:56

발목 잡던 계약체결 보류 임시조치 해제
계약 늦추려는 야권 반발 변수 남았으나,
현 정부 추진 의지 강해 곧 본계약 전망
내달 초 계약 전망도…“정해진 바는 없어”

[이데일리 김형욱 김윤지 기자] 체코 경쟁당국이 체코전력공사(CEZ) 측의 한국수력원자력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24조원에 이르는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사업 본계약이 눈앞으로 다가온 모습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체코 정부는 이곳에 원전 2기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7월17일(현지시간) 사업자 본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를 선정했다. (사진=한수원)
체코 경쟁보호청(UOHS)은 24일(현지시간)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자연스레 이의제기 판정기간 동안 이뤄진 계약체결 보류 임시 조치도 해제됐다.

이로써 한수원과 CEZ 측의 본계약을 가로막아 온 이슈들이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EDF와 미국계 웨스팅하우스의 두 경쟁자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두 경쟁자는 이 결정 직후 한수원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UOHS에 진정을 냈고, UOHS는 이를 받아들여 10월부터 계약 일시 보류 조치와 함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가 자사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가 올 1월 원자력 수출 협력 원칙에 대한 기관간 약정을 맺은 데 이어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가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종결에 합의함에 따라 지재권 문제가 해결됐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EDF에 대한 이의제기 건도 해소되며 이번 계약을 가로막는 분쟁 건은 사라지게 됐다.

정치적 쟁점은 남았다. 체코 유력 야당인 ANO는 이번 사업의 자국 참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이번 계약을 올 10월 선거 이후 새로이 출범할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며 최종 계약에 서명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 새 정부는 6월3일 대선 이후 결정된다. 그러나 체코와의 본계약은 이와 무관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이르면 내달 7일 양측 간 본계약이 이뤄지리란 전망도 나온다. 이 사업에는 한수원 외에 한전기술(052690)과 한전KPS(051600),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대우건설(047040) 등이 참여한다.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은 체코 측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체코 측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계약체결 일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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